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12232?lfrom=kakao
2005년 카이스트 연구실 폭발사고발생으로 촉발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자 보호강화: 연구실내 '보호구 비치', '착용 지도' 의무화
연구현장 규제 완화: 기관 부담 완화 및 단계적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시정명령' 제도 신설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의무화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연구실안전관리사 전문 자격 제도 신설(2022년)
등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꽤 되네요. 연구실의 경우 신규물질 개발 등 산업현장과는 다르게 위험한 실험들이 안전의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실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구현장에서 일하는 학생들 피해가 발생되는 건들을 보면 사회에 나가서 꽃피기 전에 그렇게 다치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연구실 안전관리부분이 강화가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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