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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정책 변경건(20.4.16.자),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1년->2년 외

by 서쥬니's 대디 2020. 4. 22.

 

국토교통부에서 저번 주 발표되었던 정책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갑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보게되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강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을 하고 있었으나, 해당 기간을 1년에서 2년이상으로 조정, 거주기간을 길게 잡았기 때문에 단기 분양을 노리고 주소를 옮겨놓으신 분들은 청약 기회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됨. 한번 당첨되면 10년동안 재당첨 제한, 이제 청약을 넣을 때도 더 신중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