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상가등을 낙찰 받게 되면, 권리관계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명도를 하고 새로 임대를 놓거나, 매매로 단기매도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땅의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물건과는 별개의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하는데요.
그게 이번 포스팅에 소개해드릴 ‘경계측량’입니다.
경계측량이란 말 그대로, 내 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받았던 땅의 경우에도 수풀이 우거져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맵, 카카오맵을 통해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해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땅이 여기까지겠구나 추측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죠.
이런 경계측량을 신청하는 사이트는 ‘한국국토정보공사(www.lx.or.kr)’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후 로그인을 하시고, ‘지적측량 신청’을 클릭합니다.
측량종류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계복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지적현황: 토지, 구조물,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 면적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
위 4가지 중 경계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경계복원’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홈페이지에 목적별 경계측량 안내를 별도로 마련해놨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측량소재지를 입력하고요.
그럼 측량수수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측량수수료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정도 비용일 들겠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고 나면, LX 각 지사에서 연락이 오게됩니다.
평일날만 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 일정 중에 본인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을 잡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농지이기때문에 경계표시쪽에 빨간 나무목을 두는 것정도, 필요 시 락카칠로 진행을 했고,
인터넷으로 사전 고춧대를 사갖고 가서 해당 경계표시 쪽에 같이 심어둡니다.
나중에 땅 경계표시할때 편하기 때문에 해당 작업을 미리해놓는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토지경계측량을 끝내고, 다음으로는 땅 정리 및 나무심기를 진행했습니다.
땅정리 및 나무심기는 다음 글로 다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 팁!
LX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땅 계약서 혹은 소유권이전 후 가능)
땅 경계측량 시 현장을 같이 확인하고 경계표시를 하기 위한 고춧대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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