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강화 방안으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강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아, 당첨이 되고, 6개월 후에는 처분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그 제도를 제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를 제한한다고 하니, 분양권 투자를 하는데 있어 제약사항을 걸어버리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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