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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신문기사 씹어먹기

아파트 공시지가 인하 요구 빗발쳤는데, 국토부 단 2.4%만 수용(20.4.29.자)

by 서쥬니's 대디 2020. 4. 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5&aid=00013162

 

 

아파트 공시가 인하 요구 빗발쳤는데… 국토부, 단 2.4%만 수용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하향조정을 요청한 의견제출 건수가 3만5000여건에 달했다. 하지만 하향조정이 이뤄진 건수는 785건(2.2%)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여건이

news.naver.com

이번에 아파트공시가가 많이 오르면서,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의 안파트 공시가 인하 요구가 빗발쳤다는 기사입니다. 공시가 조정을 요청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되는 '보유세 부담' 등 세금인상으로 인한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 댓글을 읽어보면 난리도 아니죠.

 

"집값 오를 때는 좋아하더니, 세금내라니까 XX 하냐는 등"

 

그래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뉴스기사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용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란? (=공동주택공시가격)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보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

이라고 친절히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공동주택가격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자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추정 가격을 의미합니다. 조사기관은 한국감정원에서 진행합니다.

해당 공시가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을 추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주택가격 활용분야(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priceApplyScope.search

 

이의신청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장 많이 결정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 정부는 집값 잡기에 혈안이 되어있는데요. 

 

향후 집값이 하향세로 접어들었을 때는 그 때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부동산 세금 등 기타 정책을 통해 부양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될 듯하네요.

 

공동주택공시가격 외에 공시지가라는 용어도 한번 살펴보면요.

 

공시지가란?

실제 부동산이 매매거래가 되었을 때의 가격을 흔히 '실거래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공시지가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가격입니다.(상속세, 증여세, 개발부담금 등)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해 결정, 고시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땅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누는데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라 함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토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체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이 일원화된 것입니다.

정부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 가격을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에 전국의 토지 중 대표토지 50만 필지를 정하고, 이를 감정평가 기관에서 정하는 토지금액이 '표준지공시지가'가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