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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신문기사 씹어먹기

격랑 휩싸이는 흑석9구역 (2020.4.27.자)

by 서쥬니's 대디 2020. 4. 28.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4271771e

 

[집코노미] 격랑 휩싸이는 흑석9구역…조합장 해임 추진

[집코노미] 격랑 휩싸이는 흑석9구역…조합장 해임 추진, 흑석3구역 이어 9구역도 해임 추진 시공사 교체 가능성에 대형사 '군침'

www.hankyung.com

먼저 흑석9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면,

 

출처: 이데일리(2017년)

동작구 흑석동쪽에 뉴타운 지구로 정비된 구역 중 한 곳으로,

 

사업의 추진현황은

 

2005년 12월 뉴타운 지정

2006년 1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시공사 선정

2019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부결)

 

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이후에 이주/철거를 거쳐 일반분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해당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고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조합장의 비리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합장 교체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용어는 '주택재개발사업' 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이 났을 때 소방차의 진입이 용이하냐? 그렇지 않느냐? 로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소방차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동네를 도로, 상하수도 등 아파트를 지으면서 싹 정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장 해임과 관련 조합이란?

 

조합이란?

상기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으면서 조합은 법인으로 설정이 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그 대표 1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조합은 상기 설명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일반 회사를 생각하신다면, 이 기사에서는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주주를 기준으로 대표이사를 선정,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정관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일부 동의를 얻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를 해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며, 진행절차도 복잡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역시, 이런 절차, 동의서를 걷는 작업, 조합총회 준비 등 업무절차가 길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의 진행속도도 느려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서 재개발/재건축도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알게되었습니다.

용어가 익숙해지면 해당 기사들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